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기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기준, 상한액 보기
의료비를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입니다. 정부는 2023년 진료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지출한 2,13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수준이며,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글은 “나는 환급 대상인가?” “얼마나 돌려받나?” “어떻게 신청하나?”를 환급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의 핵심만 요약무엇을 돌려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환급.누가 대상? 2023년 한 해 동안 상한액을 넘겨 본인부담..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