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 개인회생 제도 총정리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및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및 면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하기
📌 대표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1️⃣ 햇살론카드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보증부 카드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가처분소득 연 600만 원 이상 & 현재 신용카드 미보유자
✅ 지원 한도: 최대 200만 원
✅ 특징: 장·단기 카드 대출, 유흥·사행업소 사용 제한, 해외 결제 불가
✅ 신청 방법: 1397 콜센터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햇살론카드 신청하기
2️⃣ 햇살론15 –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지원
✅ 대상: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700만 원 (특례보증 시 최대 1,400만 원)
✅ 금리: 연 15.9% (성실 상환 시 매년 1.5~3.0%p 금리 인하 혜택)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1397 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햇살론15 신청하기
⚖ 개인회생제도 – 채무 조정 및 면책 기회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불능 상태를 극복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변제기간: 3~5년 (최대 5년 초과 불가)
- 지급불능 상태: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함
- 이전 면책 여부: 종전 면책 결정이 있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차이점 비교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재산 처분 | 처분 필요 없음 | 재산 처분 후 채무 변제 |
변제 방식 |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면책 |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 |
채무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제한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수입 요건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 |
도박·사치성 채무 | 가능 | 면책 불허 가능 |
🔹 개인회생 절차 안내
1️⃣ 개인회생 신청 → 서면 심사 및 개인회생위원 선임
2️⃣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개최
3️⃣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4️⃣ 변제 수행 완료 시 면책 결정 (미수행 시 절차 폐지)
✅ 신청 방법
- 전자소송 포털: 사건유형별 절차 안내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 제공: 서식받기
📌 신청 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 원 부착
-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외부회생위원 비용: 영업소득자 15만 원 추가
📞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 없이 ☎ 1397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전국 센터 검색
✅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절차 지원: 무료 상담 신청
✅ 공식 홈페이지: kinfa.or.kr & 전자소송포털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서민금융상품 및 개인회생제도는 개인별 신용평가 및 법원 심사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1397 콜센터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