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목사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한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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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성폭행한 목사, 22년 복역 후 출소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60대 A 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17차례에 걸쳐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목사라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법원의 판결 과정과 형량 감경 논란

1심과 2심에서 A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A 씨의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감경됐다.
당시 판결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A 씨는 2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출소 후 재범 우려…법원, 전자발찌 부착 명령

A 씨는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검찰은 A 씨가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말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은 강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A 씨의 출소 후 행동을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종교인의 도덕적 책임

이번 사건은 종교 지도자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종교인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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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행보와 사회적 논란 예상

A 씨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더라도 실제 감시 시스템이 철저히 운영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출소 후 거주지 정보 공개 및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성범죄자의 출소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 해이와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회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