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가수 박용인(37)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유통법인 버추어컴퍼니에도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판매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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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어컴퍼니 | 블랑제리뵈르, 뵈르뵈르
버추어컴퍼니는 버터를 주제로 다양한 상품을 전개하는 블랑제리뵈르와 프리미엄 버터를 사용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뵈르뵈르를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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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품절 대란까지 일으켜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블랑제리뵈르'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맥주(BUTTER BEER)'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온라인 홍보에서는 '버터 베이스' 등 표현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버터가 포함된 맥주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 제품은 한때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 조사 및 법적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해당 제품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유통사 버추어컴퍼니는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검찰은 2023년 12월 박용인을 기소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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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기만 인정...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박용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버터맥주'라는 명칭과 광고 표현은 소비자들에게 실제 버터가 포함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특히, 광고에서 사용된 '버터 베이스'라는 표현에 대해 "'베이스(base)'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인의 유명세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은 더욱 이를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논란 이후 허위 입장문까지... 법원 "태도 불량"

박용인은 재판 과정에서 "'버터맥주'는 단순한 애칭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박용인이 논란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형량 결정 이유… "재발 방지 노력 고려"
다만, 법원은 "박용인이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문제된 제품의 표시를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인은 선고 직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 보호 및 식품 광고 기준 강화 필요성 대두
이번 사건은 식품 광고에서의 허위·과장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광고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버터맥주' 논란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광고 표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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