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를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입니다. 정부는 2023년 진료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지출한 2,13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수준이며,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글은 “나는 환급 대상인가?” “얼마나 돌려받나?” “어떻게 신청하나?”를 환급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의 핵심만 요약
- 무엇을 돌려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환급.
- 누가 대상? 2023년 한 해 동안 상한액을 넘겨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 2,135,776명(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누가 많이 받나? 소득하위 50%가 89%를 차지(금액의 76.5%인 2조 1,352억 원), 65세 이상은 121만 1,616명에게 1조 8,440억 원 지급.
- 무엇은 제외?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환급 대상 아님).
지금 당장: 환급받는 법 3단계
- 안내문 확인 — 8월 28일부터 공단이 지급안내문+신청서를 우편/문자/앱으로 순차 발송.
- 간편 신청 — 아래 채널 중 하나로 즉시 신청:
· 공단 누리집: 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전화: 1577-1000
· 팩스/우편/지사 방문 접수 - 입금 확인 — 심사 완료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 입금. (안내문에 기재된 진행상황·문의처로 확인 가능)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하기
내가 받을 금액은? 체감 예시
- 예)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250만 원, 개인 상한액이 120만 원인 경우 → 초과 130만 원 전액 환급.
- 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며, 공단이 개인별로 산정해 안내합니다.
TIP. 병원·약국 영수증, 진료(조제) 내역서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상한제 계산의 기초입니다.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 체크리스트
- 본인 확인: 신분증, 공단 안내문(수신 시).
- 입금 계좌: 본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준비.
- 대리 신청: 위임장·가족관계서류 등 필요 시 추가서류.
- 채널 선택: 홈페이지/앱/전화/팩스/우편/방문 중 가장 빠른 경로로 접수.
누가 특히 유리한가 (환급 포인트)
- 소득하위 50%: 대상자의 89%가 여기에 해당, 환급액의 76.5% 집중.
- 65세 이상: 대상자 56.7%, 환급액 66% 비중. 만성질환·입원·수술 등 고지출의 상한제 보호효과가 큽니다.
- 희귀·중증 질환 장기치료: 급여 본인부담이 누적되면 상한액 초과분 환급으로 실지출 완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환급 대상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앱/1577-1000으로 본인확인 후 직접 신청하거나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Q2.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상한제 계산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포함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은 제외됩니다.
Q3.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신분증 등 대리 수령 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사에 확인하세요.
Q4.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심사→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진행 상황은 안내문 또는 공단 문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5. 올해(2024년) 진료분도 나중에 환급되나요?
네. 매년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 진료분에 대해 다음 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을 놓치지 않는 한 줄 정리
“2023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은 100% 돌려받는다.” 8월 2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평균 131만 원, 사회적 약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정보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