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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과일 반입 규정 바로알기 / 열대과일, 육포 등 해외여행 후 반입 시 과태료 부가! / 해외여행 반입금지 품목 리스트 확인하기

by 만보오리형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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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농축산물 반입 규제 강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며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휴대품 검역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칫 열대과일이나 육포 등 농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다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엑스레이 전수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휴가철 불법 반입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망고·망고스틴·육포…여행지에서 인기지만 반입 금지

동남아,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자주 사오는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육포·소시지 등 축산 가공품은 실제 주요 적발 품목이다. 현지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기념품이나 간식으로 흔히 구입하지만, 국내 반입은 대부분 불법이다.

심지어 일부 여행객은 “먹을 거 몇 개 갖고 오는 게 뭐 그리 문제냐”고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열대 과일이나 육가공품에는 병해충이나 바이러스가 포함될 수 있어 국내 생태계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 10명 중 1명꼴로 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오다 적발된다”며, “특히 망고나 육포는 탐지견이 냄새로 식별하기 쉬워 적발 확률도 높다”고 경고했다.

 

 

 

 

 

 

 

 

 

 

 


반입 자체가 금지…검역증명서 있어도 신고해야

농축산물 중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다. 일부 허용 품목이 있더라도, 수출국에서 발급한 공식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 가능하다. 이마저도 입국 시 공항 또는 항만의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여행객이 이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가방 깊숙이 넣어 들여오다 적발된다. 특히 검역대상 품목 미신고, 허위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반복 반입 등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며, 단순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엑스레이·탐지견으로 전수검색…검역 피하기 어려워”

검역당국은 이번 여름철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100% 실시하며, 검역탐지견도 대규모로 투입한다. 특히 동남아,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여름 인기 여행지에서 입국하는 노선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검역 회피를 막기 위해 순회 점검조도 공항 내 배치되어 임의 검사도 병행된다. 사실상 검역 우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번 적발로 최대 1000만원 과태료”…경미해 보여도 큰 리스크

현행 법상 농축산물을 신고 없이 반입하면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내용이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일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최근 해외 돼지열병, 구제역 등 위험 전염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전국적인 방역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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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반드시 체크! 반입 금지 품목과 주의사항

공항, 항만에는 전광판·배너 등을 통해 반입 금지 품목과 주요 적발 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며, 입국 시 공항 내 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열대과일: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잭푸르트 등
  • 축산가공품: 육포, 소시지, 살라미, 훈제 고기 등
  • 생과일·씨앗·묘목 등 식물성 생물
  • 수입 증명서 없는 유제품 및 가공 식품

검역본부는 **‘안전 여행=반입 금지 품목 체크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입국자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마무리: “모르고 가져왔다”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검역당국은 분명히 밝혔다. “모르고 가져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출발 전, 반드시 반입 가능 품목을 확인하고, 휴대한 경우엔 입국 시 반드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여행에서의 소소한 간식이 자칫 1,000만원짜리 벌금이 될 수 있다. 방역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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