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제품 안전성 조사… 21개 제품 리콜 명령

정부가 봄철·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등의 이유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특히, 인기 캐릭터 ‘쿠로미’ 모양 키링(열쇠고리)에서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캐치볼 장난감에서는 기준치의 20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학용품을 포함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총 73개 품목, 97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9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 제품 21개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1개로 분류됐다.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21개 중 6개는 완구류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장기 손상,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캐치볼 장난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05.1배 검출됨.
- 쿠로미 키링: 고리 부분에서 기준치의 2.5배 초과 납 검출, 캐릭터 발바닥 쪽에서 기준치의 11.4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비눗방울 장난감: 비눗방울 용액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포함.
- 유아용 침대 및 의류: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전기·생활용품도 리콜 대상… 화재 위험 제품 포함
전기용품 17개 제품 중 12개 플러그·콘센트는 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류전원장치 2개 제품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생활용품 11개 제품도 안전성 문제로 시중 유통이 차단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조치를 받은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KC 인증마크 확인 필수”… 정부,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강화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500개 많은 2,800여 개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제품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즉시 신고하거나 반품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